제주지법, '중상해'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범죄의 증명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O주 작성일20-07-06 21:10 조회3,358회 연락처 010---------- 관련링크 본문 다툼 도중 상대방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상대를 뇌경색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