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1. 목적
사)서울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고지합니다.
2. 서비스 운영 책임
위원회는 서울영상위원회 이용약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이용자 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 대한 책임
서울영상위원회는 본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로부터 링크로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의 텍스트, 이미지, 기타 형태의 모든 형태의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침해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정보의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어떠한 절차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 결과로 구매 또는 취득하게 되는 제품 및 기타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위원회는 정보를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상품성과 적합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이에, 서비스되는 정보로 인한 직 · 간접 및 부수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되는 내용이 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타 사이트를 제시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제시된 타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 및 도덕성, 적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변경
위원회는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내용을 인터넷 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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